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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방법

by Zoozoobs Studio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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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 올해는 2월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세액공제액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하는데, 이보다 일찍 퇴사하는 경우에는 5월 홈택스에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뒤늦게 시작했지만, 연금저축으로 인한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경험한 뒤로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글에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어렵지만 중요한 것

연말정산은 내가 번 소득과 지출 금액을 비교해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내 소득과 지출에 맞지 않게 훨씬 많이 걷었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세금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 것을 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말정산 중에 나오는 용어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을 줄여주는 것. 즉, 지출 내역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에 대해 제외하는 것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
  • 세액공제 :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것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 카드고릴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걸 더 많이 받아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정답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란 소득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카드고릴라

 

1.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1.1.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 신용카드: 15% 소득공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 적용됨

1.2. 전통시장 & 대중교통 이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소득공제
  • 대중교통 이용금액: 40% 소득공제

1.3.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비(문화비) 사용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한도, 뉴닉

 

 

1.4. IRP & 연금저축 가입

  • 연금저축(600만 원 한도) + IRP(900만 원 한도) → 총 1,8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3.2%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900만원을 채워 입금하는 경우 1,485,000원 / 1,188,000원을 돌려 받음

2.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2.1. 기본 세액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 부양가족이 있다면 꼼꼼히 챙기기

2.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 사용 시)

  • 본인 의료비: 15% 세액공제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의료비: 15% 공제
  • 난임 시술비: 20% 공제
  • 장애인 의료비: 15% 공제 (한도 없음)

2.3.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대학원 포함 교육비: 15% 공제 (한도 없음)
  • 자녀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15% 공제 (대학 등록금 한도 900만 원)

2.4.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15% 공제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뉴닉

 

3. 추가 절세 전략

 

 

3.1. 부양가족 공제 적용 확인

  •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록
  • 자녀가 있다면 1인당 15만 원 추가 공제

3.2. 월세 세액공제 활용 (무주택자 대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월세 납부 시 12%~15% 세액공제
  • 계약서 상 본인이 세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3.3.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 시, 이자 비용의 12% 세액공제

3.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 구입 시 장기대출(15년 이상) 받은 경우 이자 공제 가능

 

4.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4.1.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는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제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사람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250만 원을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4.2.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30%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는 30%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카드소득공제 시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앞서 설명한 총급여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되고, 이후 체크카드 등 기타 결제수단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혜택을 포함해 최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3.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200만 원 ~ 3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도서, 공연, 영화 등)에서 결제한 건은 추가공제 한도에 통합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
-

 

 

예) 연봉 3천만 원 직장인 A, 연간 1천만 원 사용했다면 카드소득공제 대상금액은?

 

  • 총급여액의 25% = 750만 원

신용카드만 1천만원 쓰는 경우 : 1천만원 - 750만원 = 250만 원 x 1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37만 5천 원

체크카드만 1천만 원 쓰는 경우 : 1천만원 - 750만 원 = 250만 원 x 30%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75만원

신용카드 + 체크카드 500만 원씩 쓰는 경우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5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 (소득공제 금액없음)
  • 체크카드 소득공제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x 30%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75만원

즉, 체크카드만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75만 원으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4.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요약

  1.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2.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초과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3. 만약 총급여 25% 미만이거나, 카드 소득공제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을 넘길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기에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방법

 

5.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준다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부모님,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5.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5.4.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한다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부부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중도퇴사자, 이직자, N잡러, 인턴, 알바, 계약직 연말정산 방법

 

6.1. 2024년 퇴사 후 이직한 경우

  • 2024년 중도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진행합니다. 인턴이나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재취업한 사람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현 직장의 연말정산 진행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이전 직장에서 못 받은 공제 항목들도 추가 서류를 준비해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없는 경우
    • 우선 현 직장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진행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조회 후 발급 (2025년 3월부터 발급 가능)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현 직장 연말정산+이전 직장 연말정산] 내용 합산해 한 번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6.2. 2024년 퇴사 후 회사를 안 다니는 경우

  • 2024년 중도 퇴사를 하고,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합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할 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6.3. 2024년 퇴사 후 창업한 경우

  • 2024년 중도 퇴사를 하고, 새롭게 창업한 경우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창업 후 얻은 사업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6.4. 알바 연말정산

  •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3개월 미만 근무 또는 소득세 3.3% 원천징수 받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6.5. 계약직 연말정산

  •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계약직인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누락되는 영수증 및 증명서 등 서류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기간 종료 후 재취업한 계약직인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추가서류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계약직 기간 종료되거나, 퇴사 후 직장 다니지 않는 경우 지금 직장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할 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추가 서류 함께 제출합니다.

6.6. 프리랜서 연말정산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6.7. 일용직 연말정산

  • 일용직은 1년 미만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6.8. 직장 다니면서 부업하는 N잡러 연말정산

  •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이중 근로자) 직장을 2곳 이상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을 할 때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진행합니다. 이 때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 부업이 알려지기 싫다면 연말정산 때 2곳의 소득을 합치지 않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 직장 근무+알바/프리랜서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 직장에서 번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서, 부업으로 얻은 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월급처럼 정기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비정기적인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결론

 

연말정산 최대 공제받는 방법 요약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
  •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사용
  • 연금저축 & IRP 가입해서 세액공제
  • 의료비는 연 소득 3% 초과해야 공제되므로 일부 미리 지출 고려
  •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 월세, 전세자금대출, 주택장기대출 세액공제 가능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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